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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협의, 지정, 소송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상속인의 의사가 없는 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시 작성하기 좋은 약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상속 분할 동의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협의는 당사자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분쟁 예방: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이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적 증거자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법정상속인인정신청이나 재산분할명의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전 해야 할 일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인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속인의 재산이 무엇인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서 양식은 따로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알아볼게요. 재산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상속분할협의서는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케나 무작위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누가 가져갈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 이루어진 날짜도 꼭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에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꼭 상속인 전원인 참여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분할협의서는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양식서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제목]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사망자 정보]
- 성명: [피상속인 성명]
- 주소: [피상속인 주소]
- 사망일: [피상속인 사망년월일]
상속인 정보
상속재산목록
[협의 내용]
-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
[서명 및 날인]
[날짜] 년 월 일
[당사자 서명]
[상속인 1 서명]
[상속인 2 서명]
...
[증인 서명] (필요한 경우)
[증인 1 서명]
[증인 2 서명]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꼭 잊지 마세요!
- 상속재산의 종류, 가치, 분할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전원이 서명 또는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협의서 작성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이 시작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정을 완료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세와 가산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상담서 작성 기한은 없으나, 위 기간 내에 상담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상속인 전원인 참여 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상속인이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즉 협의의 내용을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상속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률 대리인이 대신 상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성년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대리인을 특별 대리인으로 제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서 작성후 해야 할 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다면 협의서 작성 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등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 피상속인과 모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현황자료, 상속재산분할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제출 시 원본 제출 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등록신청 상담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예금을 상속받을 경우
예금을 상속받고 분할 방법을 논의했다면 모든 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출금동의서에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협의서 작성 시 기재사항
- 필수 내용:
- 제목: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 사망자 정보: 피상속인의 성명, 주소, 사망일
- 상속인 정보: 공동상속인의 성명, 주소, 상속분율
- 상속재산 목록: 상속재산의 종류, 가치, 분할 방법
- 협의 내용: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
- 서명 및 날인: 당사자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
- 추가 내용:
- 협의서 작성 날짜
- 협의 장소
- 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 (필요한 경우)
- 기타 합의 사항
오늘은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작성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